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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PHARM LIFE
  • [건기식 파헤치기] 정제와 캡슐의 차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종류

  •   2022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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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센트럴 라이프 에디터, 파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활한 시장 규모만큼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역시 정말 다양합니다. 캡슐형, 정제형, 분말형, 과립형 등등 제형 역시 천차만별인데요, 과연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몇 가지나 될까요? 




 1.    제형이란?    

제형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에도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형태를 제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섭취 방식, 성분 흡수에 용이한 형태가 제각각인 만큼 정의된 제형 역시 다양합니다.




 2.    제형의 종류, 정의    


(1) 정제(tablet)

일정한 형상으로 압축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분말 형태의 건기식을 섭취에 용이하도록 동그랗게 압축하여 모양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캡슐(capsule)

캡슐기제에 충전 또는 피포한 것을 말하며, 경질캡슐과 연질캡슐 두 종류가 있다.

-경질캡슐은 말 그대로 딱딱한 캡슐로, 보통 두 개의 캡슐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반면 연질캡슐은 캡슐이 말랑말랑한 형태로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환(pill)

구상(球狀)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둥그런 형태로 빚어낸 환, 작은 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환을 한 번에 입에 털어 넣는 섭취 방식이 흔히 애용되고 있습니다.



(4) 과립(granule)

입자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과립은 둥글고 잔 알갱이라는 뜻을 가졌으며, 가루에 가까운 형태로 물에 녹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액체 또는 액상(liquid)

유동성이 있는 액체상태의 것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것을 말한다.

-액상 형태의 건기식의 경우 섭취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눈금, 스포이드, 유로드로퍼, 숟가락 등이 동봉된 경우가 많습니다.



(6) 분말(powder)

입자의 크기가 과립제품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과립형과 마찬가지로 물에 녹여 섭취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7) 편상(flake)

얇고 편편한 조각상태의 것을 말한다.

-플레이크 시리얼의 형태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페이스트(paste)

고체와 액체의 중간상태로 점성이 강한 유동성의 반 고상의 것을 말한다.

-토마토 페이스트처럼 꾸덕한 고체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9) 시럽(syrup)

고체와 액체의 중간상태로 점성이 약한 유동성의 반 액상의 것을 말한다.

-페이스트와 달리 조금 더 액상에 가깝습니다. 스푼을 활용해 바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맛과 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10) 겔(gel)

액상에 펙틴, 젤라틴, 한천 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있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의 것을 말한다.

-페이스트와 시럽의 차이처럼, 겔과 젤리는 제조 방식은 유사하나 유동성의 차이로 제형이 갈립니다. 



(11) 젤리(jelly)

액상에 펙틴, 젤라틴, 한천 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의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겔과 젤리의 차이는 유동성으로 젤리는 대체로 모양이 잡혀있는 편입니다.



(12) 바(bar)

막대형태의 것을 말한다.



(13) 필름(film)

얇은 막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얇은 필름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쉽게 녹기 때문에 물 없이 구강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 많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의 제형을 접해보셨을까요? 아마 생소한 형태 역시 많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발전을 거듭하여 더욱 다양한 제형이 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센트럴팜 영양 매거진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트럴팜의 에디터 파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특정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참고문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2-25호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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